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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: 관리자
- 등록일 : 2020-11-06
- 조회수 : 571
○ (11.1) 코로나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: 국무총리)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확정.
<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>
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
생활방역 | 지역 유행 단계 | 전국 유행 단계 | ||
생활 속 거리두기 | 지역적 유행 개시 | 지역 유행 급속 전파, 전국적 확산 개시 | 전국적 유행 본격화 | 전국적 대유행 |
※ 세부내용은 20. 11. 1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참조
2 | | 세부 내용 |
□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·중·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·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.
<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>
구분 | 대상 시설 |
중점관리시설 (9종) | ▴유흥시설 5종 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 ▴노래연습장 ▴실내 스탠딩공연장 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▴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 |
일반관리시설 (14종) | ▴PC방 ▴결혼식장 ▴장례식장 ▴학원(교습소 포함) ▴직업훈련기관 ▴목욕장업 ▴공연장 ▴영화관 ▴놀이공원·워터파크 ▴오락실·멀티방 등 ▴실내체육시설 ▴이·미용업 ▴상점·마트·백화점 ▴독서실·스터디카페 |
기타시설 | 중점·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|
○ 중점관리시설
<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>
구분 | 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
생활방역 | 지역 유행 단계 | 전국 유행 단계 | |||
식당· 카페 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) | ▴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 | ▴테이블 간 1m | ▴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 ▴음식점은 21시 이후로 ▴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| ▴8㎡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▴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 ▴음식점은 21시 이후로 | |
(뷔페의 경우) ▴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▴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|
※ 공통적으로 ① 마스크 착용, ② 출입자 명단 관리, ③ 환기·소독 등 수칙 의무화,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·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
○ 일반관리시설
<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>
구분 | 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
생활방역 | 지역 유행 단계 | 전국 유행 단계 | |||
결혼식장 |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(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) | ▴시설 면적 | ▴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| ▴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| ▴집합금지 |
□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,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
○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.